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개발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공동화되는 지역에 동물이 유실 혹은 유기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동물권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동물의 보호, 구조 등에 소극적이다”며 “반려동물 보건소,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길고양이 급식소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사전에 발생가능한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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