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문자 사기 주의 당부“문자 수신 시 관할 구청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자 사기(스미싱)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소행정과]로 시작하는 해당 문자 사기(스미싱)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고양시민원콜센터를 통해 관할 구청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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