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경기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의 재정비 절실해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하여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은주 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및 관계자, 그리고 다수의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은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사회 환경 및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청년들 삶의 질적 저하와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의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광역 차원의 추진체계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전문성 추구,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확충, 청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조례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다가오는 2월, 제373회 임시회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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