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과정을 검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재단은 해당 토지는 2012년 국방부의 정화 사업이 완료됐기에 부지에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했다고 보고했지만, 2021년 11월 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불소, 페놀 등이 검출됐고 재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2022년 5월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토지 매입 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재단은 토지 매매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 전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또한 오염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되어 있었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재단에 불리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재단은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그에 대한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도민의 혈세를 토지 정화 비용에 50여 억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道가 토지 정화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지난 9월 규제심판부가 환경부에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면 토지 정화 비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2년에 토지 정화가 이뤄졌지만 2021년에 토지가 재오염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화 후 토지가 재차 오염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전 이후 재단과 재단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건강상 문제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재단의 이전 부지 매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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