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아동에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 왔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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