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지원 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07:4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지원 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22 [07:4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17개 단체 3억 원, 2022년 16개 단체 2억 9천500만 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천700만 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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