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2022년도 개발행위허가 받은 123건 대상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4:46]

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2022년도 개발행위허가 받은 123건 대상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22 [14:46]

▲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월 22일부터 2022년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매매·공유 지분 분할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23건이다. 구는 분할허가 토지에 대한 조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조건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허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선 및 서면으로 허가 조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관행적 또는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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