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2023년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이해 오는 29일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거나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면 포천시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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