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7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전체 1만4천여 개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의정부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했다. 이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위주로 2개의 단속반이 단속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공익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은 “의정부사랑카드 신고접수센터는 기간 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니 부정유통의 정황을 알게 되면 즉각 신고를 바란다”며, “시민을 위한 의정부사랑카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정유통 정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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