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힘을 모아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훈(국)위원장, 이수련 부위원장, 김지훈(민), 박은경, 한근수, 정현미, 원주영, 전혜연 총 8명의 위원회 위원 전원의 힘을 모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됐으며, 사용료 경감 규정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국) 위원장은“이번 조례개정이 우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