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예방 주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것 주문상하수도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위한 간담회 가져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에 기반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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