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모두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등 23건의 안건들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김현택 의장은“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잘 보완해 시정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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