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지자체 여유 자금률 2.2%에서 37.1%까지 큰 편차
[경기북부일보]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세수 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2020~2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전례 없을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고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올해 국세 감소율을 보통교부세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 대비 여유 자금률 최소 2.2%에서 최대 37.1%까지 여유 자금이란 결산을 통해 세입이 지출보다 더 크게 나와 적립해 놓은 금액을 가리킨다. 지자체 결산 잉여금의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거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 여유 자금은 지방 회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회계 실질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안정화기금은 31.6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2조원으로 합계 62.8조원이 여유 자금으로 쌓여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44.2조원, 51.6조원으로 2022년까지 계속 큰폭 증가해왔다. 2022년 여유 자금은 같은 해 세입 예산총액 536.4조원의 11.7%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비축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자체들은 예산안 수립시에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만 지방세 등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에서 재정 비축분을 늘려 왔다. 2022년 63조원 규모 여유 자금은 올해 지자체의 세입 축소분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여유 자금의 수준에서 지자체들 사이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자금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 이천시는 2022년 세입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둔 반면 가장 낮은 부산시 사하구는 2.2%에 불과했다. 16.6배의 차이다.(자료1.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여유 자금 수준 참조). 용혜인 의원은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해 지방세수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의 소진으로도 올해 재정 충격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세 수입 7%, 10%, 13% 감소시 각각 21개, 24개, 28개 지자체의 세입 결손액이 여유 자금의 70% 초과 용혜인 의원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올해 지자체별로 여유 자금을 통해 재정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 합계액의 70%로 설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회계 및 기금 사이의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통합계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여유 자금 전체를 올해 재정 결손액 충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 국세 수입 59조원 감소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2023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액이 7%, 10%, 13% 감소하는 시나리오별로 보통교부세 감소액과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합계액이 여유 자금의 70%를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를 분석했다. 7%~13% 지방세 감소는 올해 중앙정부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가 약 15%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큰폭 감소 역시 취득세, 재산세의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재산세 4개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78%로, 압도적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도 나온 터다. 먼저, 지방세가 7%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결합해 21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남 담양군은 -15억원, 가장 높은 경북도는 -2,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10% 감소할 경우에는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 70%를 소진하고도 부족분이 생겼다. 13% 감소시에는 28개 지자체가 그러했다. 경북도는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5,966억원이나 결손이 발생했다. (자료2. 2023년 지방세 감소 시나리오별 지자체 여유 자금 잠식 현황 참조). 보통교부세 감소액만으로도 여유 자금의 70%를 잠식하는 지자체는 12개로 산출됐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13% 감소할 경우에는 9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감액 없이도 여유 자금의 70%를 초과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안 수립시 세수 예측을 기초로 예산이 잡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결산 세수에 맞춰 배분된다. 제도대로라면 올해 59조원 국세 감소분에 대응하는 약 10조원 안팎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액 66.6조원에서 차감된다는 뜻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용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번 분석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비축된 여유 자금만으로 올해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올해 재정 충격을 지자체 여유 자금으로 전부 감당하라는 것은 그동안 균형 예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률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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