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에너지자립률 향상 및 전력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에너지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비율을 충족시키고, 친환경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는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 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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