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연천군의회는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지정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다.”라고 밝히면서 “재정 운용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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