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이상원 도의원, 신종재난이 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강조
[경기북부일보]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7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및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충전을 겸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강화를 시책으로 규정하며 ▲안전시설(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감시 CCTV-자동전원차단시스템, 층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설치 기준 마련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안전시설 설치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화재 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시에 배터리의 고압 가열로 인한 열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및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업무분장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발생시 즉각 진압이 어렵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CCTV-자동전원차단시스템, 층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등의 안전시설을 미리 설치해놓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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