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촉구과중한 계약심사 업무 개선 위해 계약심사 대상 완화 필요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용역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라면서,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포시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한해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20여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면서 솔터고 화재 원인과 화재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다른 학교에도 화재에 대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솔터고등학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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