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육협력사업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할 것을 촉구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총액 편성방식 원칙으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재원 배분 이루어져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하여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선정하는 학교별 편성방식은 자칫 학교와 학생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은 총액 예산편성방식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 한정된 교육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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