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3월부터 식품 위생 관련 영업주를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 안내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식품 위생관련 영업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주이다. 일산동구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영업주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미이수 영업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3월부터 정기적으로 교육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영업신고 시설조사 시에도 수시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식품위생 교육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영업주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대상 영업주들이 식품위생교육을 모두 수료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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