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및 불법증여 추정 57건 적발

1년간 조사 실시해 신고위반 13건, 불법증여 44건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5:0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및 불법증여 추정 57건 적발

1년간 조사 실시해 신고위반 13건, 불법증여 44건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2/29 [15:03]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지난 1년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위반사항 13건과 불법증여 추정 44건, 총 5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계속되는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 건에 대해 기존 상하반기 정기조사 외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조사에서 제외됐던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2건(18명)이 적발됐고, 총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44건(76명)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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