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 3월은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도로청소차량 확대 등 추진

미세먼지 원인물질 다량 배출원을 중심으로 총력대응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3/03 [16:37]

경기도, 3월은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도로청소차량 확대 등 추진

미세먼지 원인물질 다량 배출원을 중심으로 총력대응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3/03 [16:37]

▲ 경기도, 3월은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도로청소차량 확대 등 추진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가 봄철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높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23.12.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40%)와 비도로이동오염원(21%), 생물성연소(18%), 도로이동오염원(9%) 순으로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비산먼지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량(457대)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로 운행 확대,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346개소)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특별점검(31개 시군)을 실시한다.

사업장이나 건설기계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비도로이동 오염원과 소각으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저감 대책으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장 점검(428개소), 평택항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스캐닝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이 밖에도 24개 시군 ‘미세먼지 저감 민간감시단’ 547명을 선발해 대기오염원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설정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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