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규칙 등 제·개정, 폐지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규칙·훈령·예규·고시의 행정입법에 대해 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을 마련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와 규칙을 입법예고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등에 대해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심의·의결기관으로써 규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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