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의정부시 송산권역, 새학기 맞아 학교 앞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스쿨존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포함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0:13]

의정부시 송산권역, 새학기 맞아 학교 앞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스쿨존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포함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3/05 [10:13]

▲ 의정부시 송산권역, 새학기 맞아 학교 앞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송산권역 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스쿨존을 위주로 마련했다. 의정부시니어클럽 노인 사회활동 자원봉사자와 함께 합동정비반을 구성해 실시 중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선정적인 전단 및 벽보 등이다. 특히,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스쿨존에 설치한 정당현수막도 포함된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학생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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