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발의도로신설·굴착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신설·보수·굴착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사 15일전에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전 예고대상·예고사항 및 예고방법 ▲의견제출 및 조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파주시장이 발주·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은 물론 타 기관의 시설 설치·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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