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1회용품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및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조례 개정 방향 논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이 좌장을 맡고 유호준 위원과 김태형 위원은 각각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례를 보류한 바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 및 주요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례가 공공기관 현장에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연간 1회용품 감축 이행 계획의 구체적 목표 설정 및 단계적 이행 등 효과적인 감축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정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1회용품 저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에 활용 가능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노섭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다회용기 등 일회용품 대체서비스 사업 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함이 수반될 수는 있으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회용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수납, 비치하는 공간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은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등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김달수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ㆍ김용성 부위원장도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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