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진입장벽이 높은 1차 공모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 신진, 원로, 창작공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01.01.~2004.12.31. 출생자)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의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한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공모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1959.01.01.이전 출생자) 원로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신청 자격은 개인에 한하며, 공연예술 분야는 개인뿐 아니라 출연자의 최소 50% 이상이 원로 예술인(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 및 대관료를 지원한다. ‘임차료’와 ‘대관료’ 중 하나의 지원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임차료’유형의 경우 단체의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관료’ 유형의 경우 연습실, 전시실, 공연장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의 창업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멘토링)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9일 17시까지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월요일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공통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이며, 지원 분야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접수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외 분야에는 여러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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