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道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틀 마련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맞춤형 자문⋅정책 협의를 위한 ‘권역별 소위원회’ 설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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