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구소득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며 통합접수 후 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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