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4:16]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04/26 [14:16]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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