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0:17]

양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4/30 [10:17]

▲ 양주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15만 237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1㎡당 가격)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0.55% 변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6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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