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NH농협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소득판별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