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의회 이해림 의원, '고양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9:34]

고양시의회 이해림 의원, '고양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05/03 [19:34]

▲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응원해주셨다.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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