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원주영, 정현미, 전혜연, 김지훈(민), 이수련, 한근수, 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지난 6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총 10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극단적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다음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 내용이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문화재’용어를‘국가유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약용 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정약용 선생의 호를 붙여 다산 정약용 문화제로 변경하고 조례 내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인 펀 그라운드 객실 이용 시 다자녀 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장학금 대상을‘세자녀 이상 가정 학생’으로 확대하고, 수혜 가능 최소 평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으며 장학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장학금 지원기준, 재원 활용 등의 운영 규정을 정비한 것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 강좌를 유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행사 및 강습, 훈련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지훈(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독서 문화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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