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지자체 중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마련‘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임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가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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