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과태료 미징수 244건 총 2억7천만원”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 심사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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