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영봉 위원장은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민의 문화생활도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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