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정비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의 연계방안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의원은 “전통문화는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나 정작 전통문화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K-전통’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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