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우주항공산업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육성 토대 마련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즉, ‘우주 경제’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반도체 등 첨단부품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 세계는 이미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상업용 궤도 운송 사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로 예측된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항공대를 포함하여 우주항공 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 및 연구소, 기업이 있다. 이병길 의원은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 장비 개발, 위성 활용 서비스, 과학연구 등 경기도에 잠재된 미래 성장동력의 개발을 위해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규정했다. 이병길 의원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도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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