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 요청”오 의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불용...GTX-C 개통시기와 불일치로 도민불편” 지적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촉구 노력의 필요성도 짚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 내 7개 시군에서 허가 기준을 제각각 마련하고 있다면서 도 내 물류창고 건축의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역지자체인 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군에 국한된 물류창고 인허가에 대해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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