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심리 치료 등 지원 추가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디지털성범죄 대상으로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