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촉구헌법의 양성평등 가치와 상위법령에 어긋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해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월 27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 조례 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본 안건을 상정하여 양당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안건처리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7월 후반기 회기가 시작되고 어느 상임위에 소속 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본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후반기에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는 마지막 발언으로 신성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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