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커뮤니티 케어의 법적 근거 마련해'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