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고양문화재단을 후원매개단체로 하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업 추진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메세나(Mecenat)는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예술가를 후원했던 마에케나스에서 유래한 프랑스어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며, 국내에서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명 '메세나법'이라고 부르곤 한다. 고양시에서도 메세나(Mecenat)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고양문화재단을 후원매개단체로 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8일 고양시의회도 제284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세나법에 따라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후원매개단체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후원매개단체로 선정되면,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후원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과 개인은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양시의회의 메세나 조례는 고양문화재단을 통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양시 주최의 후원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권용재 의원은 "이번 메세나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거주하고 예술인에 대한 고양시 관내·외 기업의 후원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양시에서 연말 후원의밤 행사까지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관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 통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19일 현재 에술활동증명 유효 자 수 5,0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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