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경기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성립 전 예산 결정 146회 달해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3:5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경기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성립 전 예산 결정 146회 달해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06/21 [13:50]

▲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 [참고 1]ㆍ[참고 2] 참조)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ㆍ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2~4회 추경) 32회, 2022년(1~3회 추경) 22회, 2023년(1~2회 추경) 16회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ㆍ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예결위 포함)에 보고하여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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