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외부로부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정윤경·최종현 의원이 참석하는 등 의회 안팎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한상우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최근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와 같은 지적 자유 침해와 검열 문제를 지적하고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 및 관련 조례에 ‘지적 자유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도서 열람 관련 민원, 자료 선정 재심 등의 책무를 추가하거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조미아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이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관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적 지식을 제공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영 수원 우만초등학교 사서교사는 교육청이 유해매체가 아닌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의’ 및 ‘재심의’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도서 폐기에 이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각종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혜진 사단법인 한국학교사서협회 사무총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성교육·성평등 도서 등 특정 책을 유해도서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압과 검열로부터 학교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채웅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성 관련 도서를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 때문에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읽을 자유’를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운영위원을 초빙할 것 ▲운영위원회에 도서의 선정과 폐기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대유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교육 도서 등에 대한 공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번면,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이에 ‘회피적이고 비교육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교육이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서교사·사서 등 담당 교직원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례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도서관담당사무관은 현재 학교도서관이 자료의 열람 제한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이 없어 학교별로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별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미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민원과 교육청의 여러 차례 공문 발송 이후 도내 학교에서 2,500여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폐기되고 3천권 이상의 도서가 열람이 제한됐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조례에 관하여 주신 의견들은 검토를 거쳐 반영이 가능한 내용들은 추후 개정안에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학교도서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