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ㆍ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이후 편성해야”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약 8,312억 원 세입예산 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300억 원 세출예산 편성 포함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교육감이 결산서를 고시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교육감의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 지자체장ㆍ교육감의 결산서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성립된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ㆍ제17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월금(명시ㆍ사고ㆍ계속비)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확정된 금액만 결산 전 이입이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잉여금을 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 이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8,312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7,300억 원)를 위한 편성”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한 결산 이전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있는 만큼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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