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날 수상에 대해 김선영 의원은 “우수조례라는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하여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