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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