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연합회, 협의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연합회, 협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기존 조례와의 관계, 제안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회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영봉 부회장,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협회 경기지부 정재량 활동가와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올해 1월 경기도청 청사 앞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식 투쟁이 이루어질 당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마음이 아팠고,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의무를 반영하고,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근로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해 고민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영봉 부회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 중심 노동 영역에서 버려지고 배제됐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노동의 희망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권리중심노동자들이 주16시간, 주20시간을 일하며 ▲권리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대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열 회장은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25명의 권리중심노동자를 배치했으며, 경기도에서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던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은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를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와 계속 소통하며 조례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앞으로 정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조례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고,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해 당사자에 의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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