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조례 일부개정으로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경제적 부담 완화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해져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원에 따른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되고 있어 이를 보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율은 11%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1%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번에 개정 된 조례를 근거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돕고,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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